부동산 3법,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환수 3년 유예, 조합원 3주택’ 합의

2014-12-23 14:03
국토위 여야 연내 관련 법안 처리, 주거복지법 제정하고 주거복지특위 신설

[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 대해 탄력 적용되고,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가 3년간 유예 조치된다. 재건축 조합원에게는 갖고 있는 주택수만큼 최대 3채까지 분양이 허용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설립돼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3법’ 등 처리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한하여 탄력 적용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3년간 유예토록 관련 법률을 개종키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한다.

또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를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을 개정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내년 2월에는 주거급여 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담은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공공임대 공급도 10%를 목표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국회에는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해 전월세 대책, 적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 연장, 임대차 등록제 등 추가 법 개정사항과 서민주거복지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위원장을 맡아 6개월간 운영된다.

김성태 의원은 “부동산 투기 시절에 도입됐던 잘못된 규제를 완화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