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은 '편파적'
2014-12-23 13:43
정호영 전북도의원, "골목상권 모두 망한다" 대책 촉구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김제시 용지면에 최근 대형 아울렛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김제1)이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에 반발하며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김제에 3만평 규모 대형 아울렛이 준비 중"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지역소상공인들이 모두 망하고 만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영세상인 보호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며 "법원의 판결은 소상공인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아가는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법원의 판결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효과를 전통시장 한정해 버린 것으로 지역 내 다양한 중소자영업자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통시장과 지역 골목 상인 등은 우리의 이웃으로 이들이 몰락한다면 지역경제도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대형 아울렛이 들어서면 반경 50km 이상까지 상권을 잠식하기 때문에 김제는 물론이고 익산, 전주, 완주, 군산, 정읍, 부안까지 커다란 피해를 볼 것이다”며 지역상권이 또다시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