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우수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지방대 유치 계획
2014-12-22 16:30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5년간 우수 외국인 유학생 3만명을 지방대에 유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CK) 사업,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의 지방대학 트랙 신설, 아세안(ASEAN) 우수 이공계 대학생 지방대학 초청·연수 사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향후 5년간 3만명 이상 유치하기로 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확대 실시해 우수한 유학생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한 대학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및 타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쟁점사항 중 하나인 외국인 유학생을 재학생 충원율 평가 등에서 인정할 것인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에는 재학생 충원율 평가에서 외국인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외국인 유학생의 정원 내 인정 검토는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을 채우기 힘들어지는 지방대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위원회는 정부 수립 이후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최초로 제정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위원회로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지원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총괄적으로 심의·조정한다.
위원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광역자치단체장, 지방대학 총장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지방대학 육성위원회는 지방대학 지원 확대 정책의 필요성 및 성과를 점검·정리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산업계 및 민간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다.
이번 지방대학 육성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정식 출범 후 첫 회의임을 감안해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방안, 위원회 운영규정, 기본계획 수립지침 계획의 세 가지 안건을 보고·심의 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창의적 지역인재 육성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 지방대학의 체질을 개선,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논의는 학령 인구 감소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위기에 빠져 있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방안으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필요함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9.30 국무회의 보고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2014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 수는 8만4891명으로 2011년부터 4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이 중요하며 지방대학 육성위원회가 정책 총괄·조정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단순히 교육의 측면으로만 여기지 말고 지역 산업·문화·복지·노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분기별로 지방대학 육성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을 통해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 이번 토론 결과를 반영해 한층 진전된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을 내년 2월 중 국무회의 등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대학이 지역 사회·산업·인프라 등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오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총 규모를 전년 대비 877억을 확대해 지역 산업·지역 사회 수요에 기반한 대학 특성화 사업(CK)을 실시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제정해 역인재전형 실시,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에 대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했다.
정책 추진 결과 지방대학의 취업률이 처음으로 수도권 대학을 넘어서고 지방대학의 2015학년도 수시 경쟁률 및 지방 소재 법전원 입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 향상도 이루어지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