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새해 개선사항 선정ㆍ발표

2014-12-22 09:24
광진구, 구민 생활과 밀접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총 4개 분야 7건 선정 발표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주차요금 부과,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전입자 생활정보 모바일 서비스 등

[광진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구민 생활과 관련해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선정·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 복지, 교통, 행정 서비스 등 총 4개 분야 7건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주차요금 부과,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전입자 생활정보 모바일 서비스, 차량진출입로 점용요율 일원화, 자양유수지 구립어린이집·경로당 조성, 하수악취 저감시설 확대 설치, 광진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시행 등이다.

새해부터 광진구 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부정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도 또는 견인조치 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고와 관계없이 부정주차 발견 시 계도 및 견인조치뿐 아니라 최소 72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구민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는 내년 3월 1일부터 광진구로 이사온 전입 주민에게 환영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광진구 생활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주는‘전입자 생활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 ㈜KT와 업무협약을 통해 도로명주소 일괄변경 서비스도 제공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도로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주상복합 등의 건물주차장에서 차량진출입을 위해 침범하는 보도에 대한 점용료인‘차량출입시설 도로사용료’부과 적용요율이 0.02%로 일원화된다. 종전에는 차량출입시설 부설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10면 이상인 경우에는 0.02%, 10면 미만인 경우에는 0.016%로 점용요율이 이원화됐었다.

새해에 자양유수지 인근에 친환경 구립어린이집과 경로당이 들어선다. 어린이집은 지상4층, 연면적 482.52㎡ 규모로 정원 70여명을 보육할 수 있으며, 경로당은 지상3층, 연면적 231.84㎡ 규모로 정원 60여명을 수용할 수 있게 조성된다. 구는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수악취를 뿌리뽑기 위한‘하수악취저감시설’이 확대 설치된다. 구는 지난해 하수악취가 심한 용암사 주변과 중곡 배드민턴장, 광진정보화도서관 주변 정화조 등 14곳에 악취저감시설을 시범 설치했으며, 내년에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203개소에 설치하고 이후 단계별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광진드림스타트 사업이 전 동으로 확대된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 또는 학대·방임 등 위기에 처한 아동(만 12세 이하)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자양동1~4동, 구의1~2동, 화양동, 군자동 등 총 8개동을 대상으로 추진해왔다. 

구는 달라지는 제도를 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및 구 소식지 등에 게시해 홍보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새해에는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 구민과의 소통으로 구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