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조성진 LG전자 사장, 신속히 검찰수사 협조하라”
2014-12-21 17:18
삼성전자는 “세탁기 파손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 사장은 검찰의 수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당시 동영상이 있으므로 화면 속 인물이 본인인지, 왜 그랬는지만 조사하면 되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사안”이라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조 사장을 출국금지한 것에 대해 “CES를 목전에 두고 출국금지한 것은 공권력과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LG전자는 지난 12일 증거위조·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히며 연말 인사, 사업부 단위 조직 개편, 전사 글로벌 전략회의 참석, CES 준비 등의 이유로 조 사장의 조사를 CES 이후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LG전자는 “삼성전자 독일법인이 LG전자 세탁기 개발담당 임원이 세탁기를 파손했다며 독일 검찰에 해당 임원을 고소했지만 현지 검찰은 불기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불기소 결정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LG전자 임원 일행이 피해자인 현지 업체에 변상을 했고 독일에 전과가 없다는 이유 등 절차상의 이유로 종결된 것뿐이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다”며 “특히 조 사장 사건은 현재 피해자가 당사이기 때문에 계속 수사 중에 있고 결코 종결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