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위법' 판결 유감

2014-12-19 18:02
"재벌 유통업체 횡포 막아낼 최후 보루 지켜달라"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는 19일 서울고등법원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위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이어 대법원에 영세상인을 살리는 대형마트 규제를 주문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15회 정례회에서 채택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촉구 결의안'을 통해
"(서울고법 판결은)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결과"라고 토로했다.

시의회는 이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규제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길을 열어두려는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소상공인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내린 이번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전국의 영세상인들은 이 나라에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원칙적 정의와 경제민주화가 실천될 수 있을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며 "재벌 유통업체의 횡포를 막아낼 최후의 보루를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전주시의회와 전주시는 지난 2010∼2011년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ㆍSSM이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