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토지신탁 대주주 리딩밸류일호에 과징금 부과
2014-12-18 17:47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임시 제1차 정례회의에서 리딩밸류일호 유한회사에 대해 한국토지신탁 주식의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4560만원을 부과했다.
리딩밸류일호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총 17명으로부터 장외에서 한국토지신탁 주식 8305만2216주(32.89%)를 샀다.
금융위는 "장외거래 상대방이 10인을 넘으면서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했지만 이 회사는 신고서 제출 등 공개매수절차 없이 1.37%(345만7494주)의 지분을 취득했다"며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증선위는 이날 불공정거래 2건도 적발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상장법인 A사의 대표이사 및 미등기이사는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전기대비 30%이상 증가' 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회계감사 보고와 주간회의 등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지인과 가족 계좌를 통해 각각 7200만원과 2억1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다.
이들은 이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차명계좌를 통해 A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상황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증선위는 A사의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고, A사의 미등기이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주식매도에 이용하게 한 혐의로 일반투자자 한 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상장법인 W사의 전 재무담당임원으로부터 연말 결산결과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급감 정보’를 전달받은 한 일반투자자는, W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 중이던 친구에게 이를 전달하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하게 해 손실을 회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장법인의 임원 등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일반투자자 등 외부인도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