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사전 영장 청구
2014-12-18 12:00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억대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17일 장석효 사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장석효 사장은 예인선 업체인 T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항구 접안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장석효 사장은 또 T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회사돈을 배임한 혐의와 또 사장 취임 후에도 A 업체의 법인카드 1억5000만원 어치를 수개월 동안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석효 사장은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지난 7월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됐다.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했다.
장석효 사장의 A업체 법인카드 사용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