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한 대전주류도매업협회 '검찰고발'

2014-12-17 12:09
구성사업자의 주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

2012년 5월 7일자 대전주류도매업협회 전체회의 회의록(발췌) 중 법위반 관련 자료 일부[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도매업체의 주류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금지하는 등 주류 소매업소를 제한한 대전주류도매업협회에 대해 협회와 협회장을 검찰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주류도매업협회는 2001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대전지역에 종합주류도매업인 총 24개 구성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협회는 지난 2012년 5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성사업자인 종합주류 도매업자의 주류판매가격 및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는 이른바 ‘대전주류(도매업)협회발전방안’을 실행했다.

이들이 정한 발전방안을 보면 △기존 거래처 보호 △프랜차이즈 문제(기득권 보호) △영업사원 이동 금지(딜러 포함) △가격(협정가격) 준수 △비품 과잉지원 금지 △중·하위권 회원사에 신규 프리미엄 부여 △상기 사항 어긴 도매장 거래처 보호 해제 등을 담고 있다.

협회는 해당 결의 내용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 17개 구성사업자로부터 결의 내용 준수 확인서에 자필 서명 받는 등 지속적인 준수 촉수를 해왔다.

특히 협회는 맥주와 소주 제조사의 주류 가격 인상 전·후에 구성사업자가 따라야 할 맥주(수수료율 39%)와 소주(상자당 38000원)에 대한 협정가격을 제시해왔다.

아울러 협회는 2012년 8월 13일 일부 구성사업자가 타 구성사업자의 영업사원을 채용하자 그 사업자의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등 불이익도 제공했다.

정문홍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주류도매업협회에 의한 주류 도매가격 결정 및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대전시 종합주류 도매시장에서 가격경쟁과 거래처 확보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