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립 제주시장 청문회 "불법 농지원부'…"불법 건축물"

2014-12-16 17:38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농지원부 취득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병립 예정자는 16일 열린 제324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폐회 중 인사청문회에서 허창옥 의원(무소속. 사진)으로부터 불법 농지원부를 취득하고 불법건축물을 방치해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허 의원은 먼저 김 예정자가 취득한 농지원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3필지의 밭이 공동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 동생 소유의 토지” 라며 “하지만 농지원부에는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경작도 하지 않으면서 버젓이 본인 소유라고 등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특히 “전체면적이 1207㎡인데 여기에 창고까지 지으면서 농지활용 면적이 1000㎡로 줄었다” 며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마저도 대부분 콘크리트가 타설돼 있어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환경”이라고 밝혔다.

1000㎡ 이하의 농지는 농지원부로 등록이 안 된다. 또한 김 예정자의 경우 창고를 지으면서 농작지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된다.

허 의원은 또 “쓰레기가 무단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누가 경작한다고 믿겠느냐” 며 “본인이 경작도 하지 않고 주인도 아닌데 농지원부로 등록돼 있다. 이 점이 얼마나 많은 농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건 줄 아느냐”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이어 “예정자는 시장을 지냈고 도의원으로서 부의장도 지낸 인물인다. 이를 지키지 않고 시장직을 수행하면 이러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뭐라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예정자는 “1991년 이후 농사를 지은 적은 없다. 단지 부친이 갖고있던 농지원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허 의원은 “그러면 이건 고발감”이라며 “부친 작고한지도 오래됐다”고 따졌다.

이와함께 허 의원은 농지에 지은 창고가 신고 안 돼 있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점도 밝혔다.

허 의원은 “건축물대장에 확인해 봤는데 없다. 시의장과 도의회 부의장, 제주시장을 역임한 분이 이러면 안 된다” 며 “제주시의 수장까지 지낸 분들이 이러니 여전히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제주시장 자질이 의심된다”고 질책했다.

김 예정자는 “빨리 정리하겠다”는 짧은 답변으로 잘못을 시인했다.

도내 한 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예정자의 임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줄곧 강조해온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로 입은 제주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도민대통합을 이루자”고 천명한 협치에 김 예정자가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이지훈 전 제주시장도 불법건축물 등의 문제로 시장직을 사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