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권고 “성범죄 교수 의원면직 안되도록 공문하달”
2014-12-14 17:22
아주경제 윤소 기자 = 교육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이 진상조사나 징계를 피하려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할 것을 전국 대학에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모든 대학에 교원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리를 철저히 하라고 안내하는 공문을 지난 10일 보냈다"며 "특히 성범죄 교수가 의원면직 처리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하라고 권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를 일으킨 교수들의 의원면직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서울대, 고려대 등에서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일부 대학은 가해 교수들의 사표를 수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도 2011년 법인전환 이후 해당 교수가 더이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학교 측이 사표수리를 유예하지 못하는 등 관련 학칙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대학에 성범죄 교수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학칙을 만들라고 권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직 성범죄 처리의 대학평가 반영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성범죄 추이를 지켜보며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학교 교사나 대학교수를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