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국회의원, 한국언론사협회 ‘2014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특별대상 수상

2014-12-11 17:36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양승조 국회의원(천안갑)이 ‘2014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특별대상을 수상했다.

2014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은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대회조직위원회(대회장 최종옥 한국언론사협회 이사장, 대회조직위원장 조동담 시정일보 회장, 선정위원장 도천수 희망시민연대 공동대표)와 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이사장 최종옥)가 주최하는 행사로,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제19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대해 2014년도 의정활동이 우수한 우수국회의원을 국회 기관장, 국회 상임위원장, 국회의원, 언론사 대표, 시민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언론사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해 선정, 시상하였다.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선정 주요 평가항목은 △법률안의 발의현황 △국회 본회의 출석·재석 현황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활동 △언론보도 △사회공헌사항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정하고 추천된 우수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적조서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선정위원 3분의2 찬성 의결로 각 상임위원회별 수상의원을 선정했다. 특히 최고대상과 특별대상, 대상은 이력서와 공적서가 접수된 의원 중에서 출석률 90%이상된 의원 중에서 선정됐다.

양승조 의원은 최근 의약품 거래에서 관행화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양벌규정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적정한 의약품 가격을 형성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례식장의 시설과 설비관리, 사용요금체계 정비, 장례서비스 교육 등 장례식장 이용자들의 편의와 권익증진을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 등 의학적 안전성을 향상시켜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는 목적의 ‘줄기세포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등 국민건강을 위한 법률을 다수 발의하였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1개 법률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여 이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부분에서 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양승조 의원은 수상과 관련해 “이번 ‘2014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특별대상’ 수상은 그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려고 노력한 것이 자연스레 국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입법 활동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말하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