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리턴’ 조현아 전(前) 부사장, “출두 어렵다”
2014-12-11 14:27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조현아 전(前)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조사 출두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11일 “조현아 전(前) 부사장의 12일 출두는 당장 어렵다”며 “국토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국토부의 조사 출두 요청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당초 12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대한항공 측에서 출두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해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한 정부 조사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항공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항공법 위반으로 결정되면 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 제43조 ‘직무집행 방해죄’ 처벌 기준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비롯해 과징금, 과태료, 운항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대한항공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조직에 누가되지 않기 위해 사표 제출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뉴욕발 항공기 사무장 하기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9일 ‘기내서비스 및 호텔사업부문 총괄(CSO)’ 보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무늬만 사퇴’라는 비난이 일자 다음날 부사장직에서도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