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업계 1위 샘표의 굴욕…불공정거래로 7억6300만원 ‘철퇴’
2014-12-11 12:00
대리점·특약점에 추적 장치까지 부착…지정된 곳만 납품 강요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거래 상대를 제한한 행위로 간주”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거래 상대를 제한한 행위로 간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간장업계 1위 업체인 샘표식품이 불공정거래로 정부당국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받는다. 대리점과 특약점의 판매망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샘표식품(이하 샘표)이 대리점 및 특약점에 미리 지정해둔 거래처에만 간장제품을 판매하도록 거래 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샘표는 간장 등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2391억원, 전국 간장시장 점유율 53%로 업계 1위 회사다.
제한된 제품은 양조간장501 930ml, 1.8L, 진간장금F3 930ml, 1.8L, 15L, 진간장금S 930ml, 1.8L, 진간장S 930ml, 1.8L, 진간장덕용 12L, 14L 등 모두 11개다.
이 기간 동안 샘표는 대리점과 특약점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 ‘남매’로 규정해 불이익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추적·감시하는 행위를 보였다.
특히 회사 차원에서 ‘남매관리규정’을 제정해 위반대리점에 대해 계약해지, 출고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실제로 실적이관(62건), 장려금미지급(2건), 변상(44건) 등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품 출고 시 제품의 낱병, 포장박스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거나 비표를 표시해 자체 창고관리 시스템인 WMS 프로그램으로 수시로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한 제품 판매 경로를 추적했다.
공정위는 “샘표가 구속성이 강한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대리점 및 특약점에서 개인슈퍼 등 거래처로 간장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대리점 간, 대리점과 특약점 간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장제품 1위 업체인 샘표의 불법적인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유통단계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영세사업자인 대리점 및 특약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한 영업행태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