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리, 공사 불법계약 등 적발… 고발·과태료 조치
2014-12-08 11:00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운영, 3달간 64건 처리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11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20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중 64건은 조사완료 처리했다. 나머지 156건은 조사 중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이 79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73건(3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30건(14%), 하자처리 부적절 13건(6%), 정보공개 거부 9건(4%), 감리 부적절 8건(4%), 기타 8건(4%) 순이다.
국토부는 이중 조사 완료된 64건에 대해 고발(1건), 과태료 부과(4건), 시정조치(6건), 행정지도(4건), 경찰서 조사(1건) 등을 조치했다.
경북 포항지역 한 아파트는 공동주택 임의훼손 공사에 대해 입주민이 신고하고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 및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경찰서에 고발 조치됐다.
공사 사업자 선정 등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했거나 폐쇄회로(CC)TV 설치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예비비)로 잘못 집행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행조치 사항은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의 일부 절차 누락(2건), 잡수입 중 일부 미공개, 잡수입 일부를 개인명의 통장으로 수입 처리, 관리비 공개 절차 일부 미흡, 잡수입 업체 선정 과정 미흡 등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시 증빙서류 관리 미흡, 노인회 운영비 지출에 대해 장부 미 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 상 일부 미흡,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시 관리규약 미 준수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경북 마산지역 아파트는 관리비 집행 관련 동별 대표자의 배임에 대해 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48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센터는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월 설치됐다.
배우 김부선씨의 아파트 난방비 의혹 제기 등 관리 비리는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사·용역 계약 비리나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등 잘못된 관행이 여전해 정부 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가 필요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현재 조사 중인 156건에 대해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 감리부실과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은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전화·팩스·서면으로 가능하며 익명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