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방부 항공레이더 공유 확대… 1100억원 예산 절감

2014-12-08 11:00

레이더 시설. [사진=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항공레이더 정보의 상호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공역 내 항공기 위치탐지 능력 향상과 인천공항 항공교통량 증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합의를 통해 두 기관은 서로 필요로 하는 29개 레이더 정보를 5개 관제 기관으로 확대·운영하게 된다. 현재는 24개 레이더 정보를 4개 관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기대 효과로는 국토부의 경우 수도권 지역 3개 레이더 정보를 서울접근관제소로 제공받아 항공기 위치탐지 및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방부는 울진공항 레이더 정보 및 2018년부터 운영 예정인 차세대 항공기 위치탐지시스템(ADS-B) 정보를 중앙방공통제소로 제공받아 국방력을 강화한다.

레이더 정보는 상호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이달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유된다. 항공안전 강화는 물론 레이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약 11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정한기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이번 합의는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으로, 민·군이 유기적 협조 체제를 통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