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증설·해제 등 대수선 범위 확대
2014-12-08 09:47
특수건축물 등은 구조안전 확인 받도록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건축물을 크게 손보는 대수선의 범위에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벽 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했다.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불길이 번질 수 있어 불연·준불연·난연성 자재를 사용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수구조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제설·홈통(눈·비 배출 관) 청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대상은 베란다·차양 등이 외벽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사전제작 박판 강구조(PEB)를 쓴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 건축물 등이다. 올해 초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의 경우 PEB 건축물에 해당한다.
또 층수가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내도록 했다.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공사현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대지 및 건축물 붕괴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작업이나 시설물 설치 등도 가능하다.
해당 비용은 연면적 5000㎡ 이상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건축공사비의 1% 안에서 예치하는 안전관리 예치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승강장 등은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