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이어트약 만들어 판 한약사 적발
2014-12-08 09:31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약국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무허가로 제조한 뒤 인터넷에서 판매해온 한약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한약사 홍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충남 당진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홍씨는 2013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자신의 약국에서 무허가로 한약 다이어트약을 만들었다.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지만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서 한약을 조제해야 하고, 약국 이외 장소에서는 제품을 판매할 순 없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온라인으로 이런 제품은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의약품 불법 제조나 인터넷 판매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