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약속형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제도’ 도입
2014-12-05 14:32
고양시는 지난 4일 오후 7시 직장생활로 인해 저녁 6시까지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30대 직장인 정 모 씨에게 사전에 약속을 잡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약속형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란 고양시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교부시간인 평일 9시부터 저녁6시까지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에게 교부시간을 조정해 야간·주말 중 약속한 시간에 자격증을 교부하는 제도다.
이날 자격증을 교부받은 정 모 씨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마음을 써주는 행정서비스에 감동했다”며 “고양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야간이나 주말에 자격증을 교부받기 원하는 고양시 거주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오는 8일부터 토지정보과 조정남 주무관(☎031-8075-3089)에게 전화하여 사전에 약속시간을 정하면 편한 시간에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백규 토지정보과장은 “자격증을 교부하면서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다과를 제공하고 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고양시민이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