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재심의서도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확정

2014-12-05 14:14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사건과 관련한 재심의에서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열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착륙사고에 대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1심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심 결과에 대한 근거로 △사고 발생원인으로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 포함 △항공사의 교육훈련이 미흡 △과거 사고의 경우에도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면 금액이 15억원으로 적다는 점 등으로 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히 논의한 결과 행정처분을 원안 그대로 변경 없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심의는 지난달 17일 아시아나항공이 45일간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열린 것이다. 운항정지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 및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해 시행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7월 6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는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도중 조종사 과실로 3명이 숨지고 49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됐엇지만 45일로 감경처분 됐다.

당시 국토부는 “항공기가 전소되고 3명의 사망자와 49명의 부상자가 나온 사고라 90일의 운항정지 처분에 해당하지만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에서 50% 감해졌다”고 운항정지 처분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재심의에서도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아직 국토부의 공식입장자료를 전달받은 바 없다”며 “향후 소정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혀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로 약 150억원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기종을 운영하고 있다. 주 7회 운항하며 탑승률은 79.8%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