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한옥마을 건립관련 업체에 특혜 의혹
2014-12-05 10:23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한옥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곳곳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유제홍의원(새누리 부평2)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2010년 청라국제도시내 토지를 LH로부터 구입해 신세계그룹에 넘기는 과정에서 얻게된 1000억원의 이득중 절반인 500억원을 연수구 송도동 24-11 일원 2만8005.9㎡부지위에 한옥마을 건설비용으로 책정하고 신세계건설(주)와 수의로 계약했다.
오는 2015년 5월 완공예정인 한옥마을 공사에는 연회장(연면적1751.77㎡),호텔(4006.26㎡),전통문화체험관(1087㎡)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사의 감리마저 신세계에서 결정하는등 인천경제청은 지금까지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 공사의 품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경제청은 게다가 무슨이유에서 인지 전통문화체험관 예정부지였던 1만564.8㎡ 부지의 용도를 지난1월 갑자기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며 (주)엔타스에스디와 계약을 맺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했다.
더욱이 토지 임대 면적까지 줄여서 임대료를 깍아주기 까지 했다.
이곳에는 전통문화 체험관대신 (주)엔타스에스디가 100억원을 들여 연면적4336.5㎡규모의 일반음식점 건축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경원재)호텔에 대해서도 개장후 5년간 적자시 인천경제청이 적자를 보존해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유제홍의원은 “인천경제청이 엔타스에 무려2억여원이상의 임대료를 깎아주는가하면 호텔에는 년간20-25억원을 지원해주는등 납득할수 없는 조치가 곳곳에서 발견됐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주)엔타스에스디가 외투법인이어서 법적으로 혜택이 보장되어 있다”며 “모든 조치는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