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화이자, 건강보험 등재 위해 불법로비 벌여”

2014-12-04 14:45

[자료=건강보험가입자포럼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한국화이자제약이 자사 제품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 불법 로비를 벌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4일 화이자제약이 지난 1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참여 위원에게 보낸 폐암 치료제 ‘잴코리’에 대한 불법 로비 의혹 문자를 공개했다.

화이자제약 직원 이름으로 온 문제의 문자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폐사의 잴코리가 상정될 예정이어서 관련하여 찾아뵙고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귀한 시간 내여 주시면 잠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된 급평위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을 근거로 판단하는 조직이다. 13차 급평위는 4일 열리며 잴코리도 상정된 상태다. 잴코리는 2011년 국내 시판 허가를 받은 후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급여 신청을 했지만 번번히 탈락했다.

의약품의 보험 급여 등재 여부는 제약회사 매출과 직결된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값 일부를 지원해주는 급여 등재 제품이 되면 처방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제약사의 사전 로비를 방지하기 위해 급평위의 위원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의사 등 전문가와 건강보험 가입자, 소비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50여명으로 꾸려진 인력풀 가운데 회당 20명 내외로 위원이 구성되는데 회의 2주일 전에야 참석 의원이 결정된다. 회의 안건은 일주일 전에 전달되며 철저히 대외비로 열린다. 

따라서 화이자제약이 해당 회차 참석위원을 정확히 알고 로비를 시도했다면 누군가가 명단을 유출한 것이라고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지적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급여 여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국민 건강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심평원은 논란이 된 해당 약제를 급평위 심사에서 제외하고, 화이자의 로비를 위한 명단 유출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와 업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