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법정예방교육 실시

2014-12-04 10:13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직원 200여명 을 대상으로 <법정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북부청사는4 오후 2층 대회의실에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없는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행복한 가정을 위해 <법정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의미, 성희롱 예방교육의 화법전환, 성희롱ㆍ성폭력의 발생원인 및 대표적 유형,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대처방법, 성희롱 성립요건, 가정폭력-아동학대 원인 등 여러 가지 사례 중심으로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법정예방교육>은 (사)열린교육센터장 박경화 강사를 초빙하여 “조직문화의 소통과 공존”이라는 주제로 직장에서 서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 원만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행복한 직장, 올바른 성문화 가치관 함양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다.

북부청사 서현상 부교육감은 교육을 통하여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양성평등 의식 함양과 성에 대한 의식전환으로 밝고 건전한 직장 내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통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직장문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가정폭력-아동학대로 어려움 겪고 있는 학생들이 밝고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