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원 20% 이내만 교내상 수여 지침 마련
2014-12-03 11:38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앞으로 참가인원 20% 이내에만 교내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3일 일선학교 교내상 제도의 투명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내상 지침을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학년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등의 실시계획을 반드시 등록하는 학교장상 사전 등록제와 대회별로 참가인원을 20% 이내로 수상을 제한하는 수상인원 적정 비율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대회 실시 최소 10일 이전에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반드시 가정통신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회 요강을 공개하도록 하고 각종 공인인증시험 등과 같은 공교육정상화법에 저촉되는 대회의 금지, 학교알리미 등 정보공시 자료에 대회 관련 내용 등을 탑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2015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교내상 세부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일선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 ○○고등학교 졸업생이 학교생활기록부 조작으로 모대학 한의대에 부정입학한 사례가 발생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부당정정 및 비리 등을 적극적으로 제보받기 위해 교육부 홈페이지의 국민신문고 또는 부패공익신고로 들어오는 관련 접수 내용을 엄정하게 조사·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교내상은 대회별 상장수여의 제한 규정이 없이 학교 자체적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결정하게 돼 있어 학교 간 경쟁 과열로 교내상을 남발하는 등 그간의 교내상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매 학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등 교과과정과 관련된 경시대회 뿐 아니라 봉사활동, 학급활동, 교내 각종 캠프 등 학교가 주는 상의 종류가 수십 개에 달해 교내상들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소위 스펙을 쌓는 사례가 있었다.
그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수상경력 중 교외상은 2011년도부터 사교육 유발 등의 방지를 위하여 기재하지 못하게 했으나 교내상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내상 지침 마련 및 일선학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연중 지도조사 및 관련 교원 연수 실시 등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부당정정 및 비리를 근절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