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철 수집상 중점점검 실시

2014-12-03 09:33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김해시는 주거지역 내 고철 수집상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칠산서부동내 주거지역 등에 설치돼 있는 고철 수집상의 경우 주택과 연접해 있어 소음·분진 및 폐윤활유의 토양 유입으로 주거 환경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헤치면서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

이 곳은 각종 고철의 상하차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은 물론 비산먼지, 악취 등으로 주민들이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또 각종 폐기계류 등에서 묻어 있는 폐윤할유가 흘러나와 토양오염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시는 고철 수집상에 대한 이전이나 폐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고철 수집업은 2천㎡ 이하일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단속할 근거가 없고 세무서에 사업등록증 발급 후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다 민원에 따라 소음·진동규제법을 적용하더라도 작업 시간대 정확한 소음 및 분진 측정이 어려운 것도 문제라고 전했다.

이에 시는 개별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신규 사업장의 설치 제한과 토지 소유자 파악 후 임대 계약 만료시 재 계약을 불허토록 설득할 예정이며, 고철업자로 하여금 자발적 이전 및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형태의 사업은 하지말도록 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발적 이주 참여업소는 위반사항 정도를 감안 일정기간 처분 유예 할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조치(고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위반자는 관련부서 이첩 후 위반 시설물 폐쇄 및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90개의 고철 수집상에 대해 이달 중 환경민원담당주사를 포함한 2개반 4명을 투입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