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있을 수 없는 일" 음주 수술한 의사 결국 파면…책임자 10여명 보직해임
2014-12-03 08:20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음주 수술한 의사 논란이 커지자 결국 병원 측이 해당 의사의 파면을 결정했다.
2일 인천의 한 대학 병원 관계자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도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회 회의 결과 A(33) 씨의 파면을 결정하고, 책임자 10여명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B(3) 군은 바닥에 쏟아진 물에 미끄러지면서 턱부위가 찢어져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에 전공의 1년 차인 A씨가 B군을 진료하고 수술까지 집도했지만 제대로 봉합하지 못했다.
당시 B군 부모들은 "비틀대며 다가와 소독도 안 하고 위생 장갑도 끼지 않고 대강 3방을 꿰맸다. 바늘에 실도 제대로 꿰지 못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의사가 술에 취해 진료에 나서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으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