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단체, 조희연 교육감 검찰 출두 촉구
2014-12-02 16:32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보수교육단체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해 검찰 출두를 촉구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유관순어머니회,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단체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피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검찰 소환통보를 받고도 서면조사를 이유로 검찰출두를 거부 한 데 대해 2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말 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데 대해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학연 이경자 대표, 이희범 사무총장이 공소시효(6개월)를 보름정도 남겨둔 지난달 19일 고승덕 변호사로부터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당해 두 차례에 걸쳐 7시간을 강도 높게 조사 받았다고 밝혔다.
단체는 조 교육감이 검찰에 출두해 사실을 밝혀야 공학연 같은 시민단체 등이 피해를 면하게 되고 정작 당사자인 조 교육감이 검찰 출두도 않고 서면조사 운운한다는 사실 자체로도 교육수장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조희연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사실유포’뿐 아니라 사전선거운동 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문 이사장도 출범식에 각급 학교 교사의 참석을 강요하고 담임교사에게 학부모를 동원시키게 한 이유로 고발됐고 당일 사진자료와 연설녹취까지 검찰에 제출돼 선거법위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시민사회 중론이라고 단체는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보수 단일후보’표기 혐의로 문용린교육감 조사,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승덕 조사 등 6.4 교육감 선거로 유관된 인사는 모두 검찰 조사를 마친 상태다.
단체는 조 교육감이 선관위에서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사안이고 서면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허위사실유포’와 ‘사전선거운동’혐의는 절대로 경미한 사항이 아니며 서면조사로 끝낼 수도 끝내서도 안 되는 중요사안으로 검찰이 반드시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