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부작용 피해구제 제약사 부담금 12억…부담액 화이자·MSD·한미 순
2014-12-01 09:24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이달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거나 사망한 환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맞춰 각 제약사에 피해구제에 필요한 기본부담금을 산정·청구한다. 내년도 상반기 부담금은 12억100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 이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환자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만 지급하며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장애일시보상금·장례비, 20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를 실시한다.
산정액은 377개 제약사가 올해 상반기에 국내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1만6745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전문·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한 후 공급금액에 부담금 부과요율과 품목별 계수를 곱해 계산했다.
전체 부담금 가운데 전문약이 11억9000만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일반약은 2000만원이다. 전문약은 일반약보다 품목별 공급금액이 높은 데다 일반약의 10배에 해당하는 품목별 계수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한국화이자제약의 관절염 치료제 ‘쎄레브렉스캡슐200mg’이 약 7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스토정’ 약 660만원, 한국화이자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정‘ 약 640만원, 대웅제약의 치매 치료제 ‘글리아티린연질캡슐’ 약 630만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약의 경우 동국제약 ‘인사돌’(49만6000원), 동화약품 ‘까스활명수큐액’(45만7000원), 동아제약 ‘판피린큐액’(25만7000원), 명인제약 ‘이가탄에프캡슐’(22만5000원), 바이엘코리아 ‘아스피린프로텍트정’(20만1000원) 등의 순이다.
제약사 가운데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부담금이 약 5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MSD 약 5000만원, 한미약품 약 3700만원, 한국노바티스 약 2980만원, 동아ST 약 2950만원 등이었다.
제약사 기본부담금은 앞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전년도 상·하반기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작용이 원인이 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에는 지급한 피해구제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추가부담금이 징수된다.
식약처는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약사별 부담금 산정 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 1월 2일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 같은 달 31일까지 징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