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부작용 피해구제 제약사 부담금 12억…부담액 화이자·MSD·한미 순

2014-12-01 09:24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이달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거나 사망한 환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맞춰 각 제약사에 피해구제에 필요한 기본부담금을 산정·청구한다. 내년도 상반기 부담금은 12억100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 이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환자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만 지급하며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장애일시보상금·장례비, 20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사업의 재정 마련을 위한 내년도 상반기 제약회사의 기본부담금은 총 12억1000만원으로 잠정 산정했다. 

산정액은 377개 제약사가 올해 상반기에 국내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1만6745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전문·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한 후 공급금액에 부담금 부과요율과 품목별 계수를 곱해 계산했다.

전체 부담금 가운데 전문약이 11억9000만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일반약은 2000만원이다. 전문약은 일반약보다 품목별 공급금액이 높은 데다 일반약의 10배에 해당하는 품목별 계수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부담금 상위 10위 품목은 모두 전문약이 차지했다. 한국BMS의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정0.5mg’이 부담금 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화이자제약의 관절염 치료제 ‘쎄레브렉스캡슐200mg’이 약 7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스토정’ 약 660만원, 한국화이자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정‘ 약 640만원, 대웅제약의 치매 치료제 ‘글리아티린연질캡슐’ 약 630만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약의 경우 동국제약 ‘인사돌’(49만6000원), 동화약품 ‘까스활명수큐액’(45만7000원), 동아제약 ‘판피린큐액’(25만7000원), 명인제약 ‘이가탄에프캡슐’(22만5000원), 바이엘코리아 ‘아스피린프로텍트정’(20만1000원) 등의 순이다.

제약사 가운데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부담금이 약 5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MSD 약 5000만원, 한미약품 약 3700만원, 한국노바티스 약 2980만원, 동아ST 약 2950만원 등이었다.

제약사 기본부담금은 앞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전년도 상·하반기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작용이 원인이 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에는 지급한 피해구제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추가부담금이 징수된다.

식약처는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약사별 부담금 산정 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 1월 2일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 같은 달 31일까지 징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