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표기 논란, 처분 달게 받겠다"

2014-11-27 21:40

이효리 유기농 표기 논란[사진=이효리 블로그]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이효리가 '유기농 표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효리는 27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는 사과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론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 소길댁 올림"이라고 덧붙였다.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며 "1kg으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뒤인 9일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유기농' 표기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려면 관련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 징역 3년 이하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