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건리 측 "김태우 아내의 횡포, 우울증으로 고생"

2014-11-27 16:43

[사진 제공=소울샵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가수 메건리 측이 반박에 나섰다.

메건리 측은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2월 말부터 김태우의 부인 김애리가 경영이사로, 장모인 김모 씨가 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10여년을 함께 일해온 기존의 경영진 전원을 퇴사시켰다"며 "메건리가 정상적으로 데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데뷔를 강행했다. 그 후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김애리 이사와 본부장으로 인해 여러 번 직원이 바뀌며 스케줄 및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신인이기에 톱스타 부모처럼 행동하지 말고 무조건 회사를 믿고 정산서에 부모의 확인 사인을 할 것을 강압했고 사인을 한 뒤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며 협박을 해왔다"고 토로했다.

일방적 뮤지컬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10월 중순에 우연히 무단 도용된 뮤지컬 계약서를 받아보고 더는 소울샵을 신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11월 4일 회사와 마지막 미팅까지도 경영진과 의사소통할 수 없어 여러 번의 법률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 11월 10일에 소장을 부득이하게 접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미국 진출에 대해서도 "올해 2월 말부터 김애리 이사는 메건리의 미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원했고, 미국 대행에이전시와 협력 하에 2월 27일, 3월 5일, 7월 16일, 8월 20일 등 여러 차례 미국오디션을 허락했다"며 "하지만 뮤지컬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9월 12일까지도 미국에이전시 측에 메건리를 더 이상 드라마 오디션과정에서 빼겠다는 말을 전달하지 않았고 그 후 최종오디션을 위해 의논하자는 미국에이전시의 이메일에 일주일간 답변 없이 있다가 10월 28일에 '소울샵이 법적으로 메건리를 대행할 수 없다면 최종오디션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며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데뷔 후 스케줄이 있을 때는 전날 밤에 알려주거나 스케줄을 따르려고 하면 '고양이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한다'며 스케줄을 따라야 할 매니저를 동물병원에 보내서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갔었고, 메건리를 위해 쓰기로 한 카니발도 김애리 이사가 쇼핑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 하는 등 아티스트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메건리는 이 과정에서 언어폭력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지난 6월 정신과전문의와 상담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메건리는 3년 가까이 소울샵에서 있으면서 믿고 따르던 김태우 피디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2월 경영에 참여한 회사의 경영자인 김태우의 장모와 김태우의 부인 김애리 이사의 경영 횡포에 더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