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장 회원권 구입강제한 티브로드홀딩스 "공정위 철퇴 정당"

2014-11-26 08:47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홈쇼핑사업자에게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강요한 국내 2위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홀딩스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티브로드홀딩스의 구입강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의 3개 홈쇼핑사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티브로드홀딩스가 GS홈쇼핑·현대홈쇼핑·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을 상대로 자사 계열사가 건설중인 골프장 사전투자를 강제했기 때문이다.

태광그룹 오너일가가 지분을 100%보유한 동림관광개발이 2008년 춘천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자금조달이 수월치 않아 동림CC회원권을 사전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왔다.

티브로드홀딩스는 이들 홈쇼핑사에게 동림관광개발 춘천 골프장에 사전투자하도록 강제하는 등 3개 홈쇼핑사들은 각각 22억원 씩을 사전 투자했다.

공정위 처분에 서울고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회원권 구입을 강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티브로드의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지난해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