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이동통신 가입자 3분의 1로 감소
2014-11-25 18:04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증가세가 법 시행 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10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681만310명으로 전월 말 대비 6만5534명 늘었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월평균 19만명씩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단통법이 시행된 10월 한 달간은 가입자 증가폭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업체별로 가입자 수를 보면 SK텔레콤은 2841만1664명, KT는 1723만8057명, LG유플러스 1160만8666명으로 전월 대비 각각 8567명, 5만4044명, 1923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도 SK텔레콤 50.01%, KT 30.34%, LG유플러스 19.65%로 전달(SKT 50.05%, KT 30.28%, LGU+ 19.66%)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이통사의 지원금 확대와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로 11월 이통시장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