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26일 전격 소환

2014-11-25 15:1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26일 검찰에 소환된다. 권 시장 선거사무소가 지방선거 당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을 동원, 유권자들에게 18만여 통의 지지호소 전화를 돌리고, 수당 등의 명목으로 46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대전지검은 지난 주말 권 시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