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이병헌 증인출석, 이지연과 법정에서 음담패설 동영상 본 후 반응은?

2014-11-25 12:11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이병헌 증인출석, 법정에서 이지연 음담패설 동영상 본 후 반응은?…이병헌 증인출석, 법정에서 이지연 음담패설 동영상 본 후 반응은?

이지연에게 금전 요구 협박을 받았던 이병헌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3시간 넘는 재판에 참석했다.

이병헌은 지난 24일 오후 1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경호원과 매니저 등 6~7명을 대동하고 이지연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병헌은 회색 정장 차림에 담담한 얼굴로 취재진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취재진이 계속 몰리자 이병헌은 경호원들과 함께 한동안 화장실에서 머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병헌에게 모델 이씨 등을 소개해준 석모 씨도 피의자 측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병헌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델 이씨, 김씨와 함께 증거로 제출된 '음담패설' 동영상을 본 뒤 두 여성을 처음 만난 경위와 협박을 당할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모델 이씨 측이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며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했으나 이병헌 씨는 "농담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인 이병헌 씨의 증언과정에서 명예훼손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통상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서는 증인 신문 비공개 여부를 공판 당일 결정하지만 이번처럼 미리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공판이 끝난 후 서관 523호 법정을 나온 이병헌은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짧은 심경을 남겼다. 이지연과의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두 피의자는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영상=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