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 금융당국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4-11-25 10:55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5일 동양채권자협의회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동양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금융당국이 동양사태 발생 이전부터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이 회사채·기업어음(CP)을 불완전판매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협의회는 원고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원고는 415명으로 손해배상금은 약 4억원 남짓한 규모다.

법률 대리인 김학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법률상 피해자들이 손해를 본 피해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 등을 고려해 1인당 100만원으로 청구금액을 책정했다"며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청구액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자료 수집이 끝나는 대로 동양증권 직원 개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