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공무원 지역 업체 기술 빼내 유사 업체 차려?…대구지검 진위 여부 확인 중

2014-11-25 08:11

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대구시의 한 공무원이 지역 업체에서 기술을 빼낸 뒤 부인 명의로 유사 업체를 차려 제품을 생산해 이윤을 남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A업체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 본청에 근무 중인 공무원 B씨가 지난 2006년 4월께 환경자원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체 기술을 빼낸 뒤 인근에 부인 명의의 유사 업체를 차려 운영하고 있다는 것.

A업체는 B씨가 당시 업체에 찾아와 '쓰레기매립장용 고무매트'를 개발할 것을 제의, 이에 따라 같은 해 6월 24일 계약금 600만원을 주고 받았다.

이후 B씨는 수시로 공장에 드나들며 상황을 체크하는 등 열의를 보였으나 본 계약을 앞둔 8월께 갑자기 "생산 계획에서 단가가 맞지 않아 조절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완성된 금형을 가져간 뒤 연락이 끊겼다.

A업체는 얼마 뒤 B씨가 경북 성주군에 부인명의의 동종업종인 C업체를 열어 영업 중인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A업체 관계자는 "당시 폐기물매립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찾아와 제안한 사안이라 적극적으로 나서 제품개발에 성공했다"며 "계약서에 개발내용 및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유출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긴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해당 업체와 쓰레기매립장용 고무매트 제품을 개발하자고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계약서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뜻이 맞지 않아 계약을 취소했다. 공무원이란 위치에 있다 보니 해당 업체가 이를 빌미삼아 수년간 문제 삼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대구지검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