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세움에 이름 새기려한 관광객 벌금 2900만원
2014-11-24 11:16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이탈리아 ANSA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사법 당국은 22일(현지시간) 로마 시내의 원형 투기장 콜로세움(Colosseum)에 자신의 이름 약자를 새기려고 한 러시아 국적의 남성(42) 관광객에 대해 2만 유로(약 2900만원)의 벌금 조치를 내렸다.
이 남성은 돌로 새로 25cm 정도의 'K'를 콜로세움 벽에 새기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콜로세움 벽을 손상시켜 처벌 받은 사람은 올해들어 5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 남성 이외에도 호주 국적 관광객, 캐나다, 브라질 등 10대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마 시내에 위치한 콜로세움은 로마제국 시대에 건립된 세계 최대 원형 투기장으로 연간 약 6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