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기후변화영향 5년마다 조사한다"

2014-11-20 15:57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어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일 기후변화가 농어업·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해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등도 참여한다.

농진청은 기후변화대응 농업기술개발 2단계 중장기계획(2014∼2023년)을 수립했으며 기초인프라 구축에 430억원을 투자하고 기후변화 감시능력 제고와 이상기상 피해 최소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을 위한 공동연구에 1180억원을 투입한다.
이런 연구를 토대로 기상위험 조기경보서비스를 2020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