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행정개혁포럼,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직권해제 기준 마련 촉구
2014-11-20 13:40
1만명 시민 청원으로 조례 개정안 제출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재개발행정개혁포럼과 서울시의회 이윤희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이 마련된지 3년이 지났지만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정비구역을 제외하고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드물다"며 "주민 50%의 반대를 모으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직권을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민 1만 명의 서명을 모아 청원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