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신설해 도시재생 지원, 대한주택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로
2014-11-20 10:19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 업무 담당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와 2·26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의 개편을 추진했다.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장기 침체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금난으로 공공임대 공급이 어려워지고 개발이익 감소로 도지재생도 지지부진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금이 개편되면 지원대상은 기존 임대주택 건설자금,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에서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된다. 단순 융자이던 지원 방식은 출자·투융자·보증 등으로 다양해진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주택계정 재원은 국민주택채권 발행, 청약저축 등이고 도시계정은 일반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 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으로 마련된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 건설과 구입·임차·계량 등에 대한 출자·융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LH 등에 대한 출자·출연·융자, 부동산투자회사 등 증권 매입, 도시계정 전출·융자, 전문가 양성 위한 교육훈련·제도개선 연구·조사 등에 쓰인다.
도시계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 비용 융자, 도시재생을 위한 비용의 출자·투자·융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 융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기금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본금을 5조원으로 하고 50% 이상을 정부가 출자토록 했다. 담당 업무로는 기금 운용·관리 사무, 분양·임대보증금·하자보수·유동화증권(주택저당증권 제외) 등 보증업무, 부동산 취득·관리·개량·처분 수탁 등이다.
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의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사업성 등 일정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이를 충족해야만 도시계정 지원이 가능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