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사법제도 개선, 추가 논의키로"

2014-11-13 14:18

[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방부가 13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마련한 병영문화혁신 추진안(5개 분야 25개 과제)을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 보고한 것에 대해 "군 사법제도 개선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병영문화혁신위 2차 회의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고,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혁신위에서는 군 사법제도 개선의 핵심인 국방 옴부즈맨 제도 도입과 군사법원 독립성 강화 등에 대해 현행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대변인은 "병영문화혁신위는 현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중"이라며 "최종안이 마련되면 12월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 직후 신설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는 지난 7일 국방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군 인권, 장병 안전, 기강 등 5개 분야 25개 과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혁신위는 12월 초 3차 회의에서 병영문화혁신 추진 안건을 최종 결정한다.

혁신위 일각에서 제기되는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해 김 대변인은 "현재 국방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실현 가능성, 법적 문제 등을 고민해 국방부에 권고를 하면 검토를 거쳐 최종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혁신위는 병영 내 반인권행위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해 군 형법을 개정해 영내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 등을 신설하고 군 가산점제를 시행하며, 부대잡무는 민간용역으로 전환하는 등의 병영문화개선안을 13일 국회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