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실시
2014-11-11 17:38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밀렵.밀거래행위 집중 단속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백운석)은 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여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경상남도,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우심 지역을 대상으로 상시 및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통영시, 고성.의령.함안군에서 수렵장을 개장함에 따라 수렵장과 인근 지역에서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단속의 강도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올무.덫.창애.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밀렵.밀거래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한다.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은 지리산 인근 등 경남 일부지역에서는 밀렵.밀거래 단속과 더불어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하고, 혹한기 먹이 부족으로 인해 야생동물 서식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먹이주기 행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밀렵.밀거래와 불법엽구 제작.판매자 단속은 지역민들의 신고와 제보(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가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신고자에게는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