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00만명 개인정보 유출 '홈피 해킹사건' KT 상무·보안팀장 무혐의
2014-11-09 14:39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된 KT 임원과 부장급 간부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은 맞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인천지검 형사5부(황현덕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KT 상무 A(46) 씨와 개인정보 보안팀장 B(47)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양벌규정으로 입건돼 송치된 주식회사 KT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했다.
검찰은 A씨 등이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해킹방지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했고, 모의해킹 등을 통해 보안 활동을 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 해당 홈페이지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심사 결과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고 다른 통신사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수준과 비교했을 때도 KT의 조치 수준이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해커 김모(29) 씨가 KT 홈페이지를 수시로 드나들며 해킹해 가입고객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는데도 차단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개인정보 취급자인 이들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지난 5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커 김씨 등 일당 3명은 고객정보를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