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에 행정소송 제기한다
2014-11-06 16:21
ING생명은 6일 "소송을 통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이에 대해 당사가 받은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ING생명은 김앤장을 법률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ING생명의 행정소송 결과는 다른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말 정례회의에서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ING생명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결정을 건의하기로 하고,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주의' 및 '주의 상당'의 경징계를 내렸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 등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해놓고 일반 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재해에 의한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미지급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자살) 현황 및 재해사망 특약 보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