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OUT' 전광판 차에 붙이고 시내 돌아다닌 50대 벌금형
2014-11-06 09:50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방하는 전광판을 붙이고 다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57)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강씨는 선거를 3개월여 앞둔 지난 3월 2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 뒤쪽 유리에 '유튜브 박원순 OUT 검색'이라고 표시된 가로 1.5m, 세로 30㎝짜리 LED 전광판을 부착하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강씨는 "서울시가 자신이 세탁소를 운영하는 용산 일대를 국제업무지구로 지정해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 대책 수립 촉구를 위해 2012년부터 차량에 해당 문구를 걸고 다녔다"며 낙선 호소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전광판을 부착한 차량을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점, 전광판에는 용산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어 박 시장을 낙선시키자는 의미로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강씨에게 큰 전과가 없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