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 통화위조범(5만원권) 검거

2014-11-05 19:00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14. 10. 20. 13:26경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지폐 22매를 위조하여 재래시장 등에 유통하려고 한 범인 박모씨(만 57세, 노동, 절도 등 2범)를 택시기사 최모씨의 신고로 경기도 성남시에서 검거했다.

택시기사 최씨는 '14. 9. 7. 09:1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건물 앞 노상에서 승객 3명을 택시에 탑승시켜 같은 날 09:20경 대전시 유성구 ○○아파트 6단지 앞 노상까지 태워준 후 조수석을 보니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위조지폐 22매(화폐번호 : JC0802441L 등 4종) 돈뭉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범인 박씨는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하기 위해 일련번호가 다른 여러 장의 지폐를 이용 위조지폐를 만들어 식별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장사하는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시킬 것을 마음먹고, ’14. 9. 4. 13:00경 주거지에서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지폐의 앞, 뒷면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일련번호가 다른 4장의 5만원 지폐를 이용, 도합 22매(110만원)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범인은 ’14. 9. 4. 16:00경 인근 ◌◌시장 약초가게에서 위조지폐 2매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떨려서 사용치 못하였다.

경찰은 ‘14. 9. 7. 10:00경 신고접수 후 현장출동 및 부근 CCTV를 분석하고 위조지폐에서 지문체취을 위해 경찰청에 지문감식을 의뢰(不발견) 하였다.

또한 택시 상하차 현장주변을 탐문 피의자 동선을 확인 역추적하여 용의자를 특정  ’14. 10. 20. 13:26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위조지폐 유통 경로 및 사용처를 수사(전국 발생사건, 한국은행 확인)하는 한편 증거물로 5만원권 위조지폐 22매와  컬러프린터 및 컴퓨터 각 1대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