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 건설사, 시공능력 재평가한다

2014-11-04 11:45
경영상태·안정성 비중 늘려… 최근 공사실적 가산점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부도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등 구조조정 중인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를 다시 평가하게 된다. 건설사의 시공능력에 공사실적보다 경영상태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공사실적의 경우 최근 실적에 가산점을 주고 기술능력 평가방법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란 국토부가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공시하는 제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제(시공능력 따라 등급을 구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도급하한제(대기업 시평 금액 1% 미만 공사 수주 제한) 등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공사실적평가액(최근 3년간 공사실적)과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신인도평가액(신기술지정·협력관계·부도·영업정지·재해율 등)을 종합해 평가하게 된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의 정의를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나타낸 지표’로 바꾸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사실적평가액의 반영비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경영평가액의 반영 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했다. 건설산업의 경영상태 악화를 감안해 공사실적보다 경영상태를 중시하기 위한 조치다.

공사실적평가도 최근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단순 평균으로 나눴지만 앞으로는 최근 1차년도는 1.2배, 2차년도는 1배, 3차년도 0.8배로 연차별 가중평균을 두도록 했다.

유동비율 평점과 자기자본비율 평점, 매출액순이익률 평점, 총자본회전율 평점을 더해 나눈 경영평점 평가지표는 유동비율을 삭제하고 차입금의존도와 이자보상비율을 추가했다.

기술능력평가액 중에서는 기술개발투자액(최근 3년간)을 재무제표 상 회계사가 인정한 금액으로 했지만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조정해 정확성을 높였다.

신인도평가 중에는 건설공사 국제품질인증(ISO) 가점 항목을 삭제하고 공사대금·임금 등 체불 사업주로 공표됐다면 감액하고 기술자 교육 시에는 가점을 주기로 했다.

실적정보 제공 공종은 현재 23개에서 30개로 늘려 발주자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다음달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는 2016년 평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시공능력 평가가 이뤄져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시공능력평가제도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