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함정수사 누명' 경찰관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

2014-11-03 07:55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대출사기 누명을 쓰고 해임된 경찰관이 소송으로 복직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전세대금 대출 사기 조직 적발을 위해 함정수사 중에 누명을 쓰고 해임된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일하던 2012년 4월 서민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에 대한 첩보를 받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상부에 이를 수 차례 보고하고, 상관인 형사과장에게도 수사 착수를 요청했지만 묵살된 탓이다. A씨는 자신의 집을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상부의 수사 불허 등으로 독자적인 수사가 어렵다고 본 A씨는 청문감사관실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오히려 대출 사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전세대출을 받기 전 다섯 차례나 수사첩보를 상부에 보고했다. 또 수사에 진척이 없자 스스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했다"며 "이런 사실에 비춰 A씨가 대출 사기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