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배출시설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2014-11-02 08:17
- 충남도내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7곳 대상 14억 5900만 원 -

▲충남도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도내 대기‧수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7곳을 대상으로 2014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14억 59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황산화물(SOx)과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배출한 오염물질량(㎏)을 산정해 부과했다.

 또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과했다.
항목별 부과 내용을 보면 ▲대기 사업장 1∼3종 36곳에 먼지 1억 8700만 원, 황산화물 12억 4500만 원 ▲수질 사업장 1∼4종 11곳에 유기·부유물질 2700만 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배출부과금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부과액을 12월 5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납기일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