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천적 복수국적법 '헌재 심판에 회부'

2014-10-17 08:35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워싱턴지역의 한 한인 변호사가 추진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관한 헌법소원이 한국 헌법재판소의 1차 관문을 통과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버지니아 소재 워싱턴로펌의 대표 전종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 9월 16일 접수한 미주한인 교포 폴 사(Paul Sa)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가 통과되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앞으로 재판날짜가 정해지는대로 본안심리에 들어가게 될 이번 재판은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위 심판 대상 조항이 해외동포 2세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모두 청구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각 청구가 모두 각하된 바 있다.

청구기간 도과라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전종준 변호사는 아직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은 만 17세의 폴 사를 통해 한인 2세가 공직 진출시 신원조회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 확실시 된다는 이론을 전개했다.

즉 앞으로 만 18세에 이르게 될 경우 틀림없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 받을 것이 현재 시점에서 명백히 예상된다는 침해의 현재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사례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폴 사는 출생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미국 영주권자라서 복수국적자가 되었다. 폴 사는 당시 한국 호적에 올려진 적도 없고, 장차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을 지원하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적법에 의해 폴 사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러나 국적이탈을 하려면 출생신고가 강제되고 복잡한 절차와 비용 그리고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전 변호사는 설명했다.

만약 국적이탈신고 기간을 놓칠 경우, 만38세까지 한국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한인 2세는 이런 한국 국적법 규정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한국정부도 통보를 해 준 적이 없어 문제가 된다는 것.

미주동포 2세들은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로 인해 만 38세가 될 때까지 미국의 공직진출 등에 장애를 받고 있다고 전 변호사는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공직에 진출하는 경우 현재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복수국적 보유 여부는 미국사회의 중요기관인 연방정부나 사관학교등의 진학여부나 상,하원의원 및 대통령 출마 여부 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선출직의 경우 연방 하원의원은 25세부터, 상원의원은 30세부터, 대통령은 35세부터 출마가능한데 선전적 복수국적 제도에 따라 38세까지 국적이탈을 못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크다.

전 변호사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해외교포 2세들의 미국 주류사회로의 진출이 막히고 있지만 최근에서야 동포사회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한인 2세들은 한국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미국에서 정착을 하려 하는 자들이므로 병역기피로 한국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이러한 병역기피 목적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그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을 전 변호사는 강조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그동안 미주동포의 성원과 끈질긴 노력으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낸 역사적인 업적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있을 본안 심리에서도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헌재 사전심사 통과를 계기로, 지난 주 선천적 복숙국적 문제에 관한 국회토론회에서 거론되었던 국적법 개정이 더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